4개 구간 금연거리 확대 지정해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 후 5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민원다발지역 4개소를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 전면 단속 시행에 이어 그간 금연거리에 대해 엄격한 금연단속을 시행한 영등포구가 단속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 금연거리 확대 구간 4곳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한 구간은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203m) ▲IFC몰 주변(197m) ▲당산역 로터리 일대(259m) ▲63빌딩 및 63빌딩 건너편 일대(480m)로 그동안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민원이 다수 들어왔던 구간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금연구간은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 4개 구간을 포함해 총 12,833 개소가 된다.
새로 지정된 금연거리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도 및 집중홍보활동이 1월 2일부터 3개월간 이루어진다.
이후 2017년 5월 1일부터 흡연자 단속반 12명이 2인 1조로 단속에 나서게 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구는 2014년 2월부터 영등포역 광장과 대림역 주변 등 4개 구역을 보행 중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해 5월 한국전력 영등포지점 옆 한전사이길과 영문초등학교 소공원 사이길 등 5개 구역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해 활발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향후 구 관계자는 흡연 관련 민원과 현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금연 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며 “또한 흡연하는 주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