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의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신 아무개 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임씨는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나 무급 자원봉사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하다며, 선고사유를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지난 4.13 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등 10여명에게 약 6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와 무급자원봉사자인 지인에게 160여만 원의 금품 제공 및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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