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일요신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신현우 전 대표(70)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치치사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옥시의 당시 대표이사로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제품명: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출시 당시 옥시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였으며, 당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시장에 내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옥시 측이 제품 출시 전 가습기 살균제의 악영향을 예견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과 사건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 등의 은폐 의혹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177명이며,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대표(50)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법원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회사인 세퓨의 오유진 전 대표(42)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가습기 살균제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는 금고 4년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62)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 1심 판결을 지켜본 유족 및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항의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존 리 전 대표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자,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