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으로서 관세청은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A.T.A.까르네 재수출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일시수입된 물품을 1년 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수출 후 재반입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출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1년간 예정된 뮤지컬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무대장치를 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들여왔다가 국내공연이 연장된 경우 무대장치를 외국으로 반출 후 다시 수입해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A.T.A.까르네가 활성화되어 국가 간 무역 및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