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황주홍 의원실
황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고, 그것이 위안부 협상의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다를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한 우리 정부가 위안부 협상의 결과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엔을 받으면서 정부가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합의서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소녀상 철거 문제는 위안부 협상 타결시부터 예견됐던 것으로 정부가 국민과 위안부 할머님들의 뜻을 무시한 채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를 배제한 협상문을 작성한데서 비롯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상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위안부 소녀상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잊어서는 안되는 우리 역사의 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녀상 철거가 일본과의 통화 스왑과 같은 사안의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작년 9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각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 바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