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변인은 1월 9일 논평을 내고 “위안부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교장관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면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위안부할머니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베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효력도 없는 협정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는 무모한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일요신문 DB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협정은 피해당사자의 위임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닮은꼴이고, 피해당사자와 국민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 무효라는 것도 동일하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1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됐어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정부간 청구권협정이 피해당사자들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법리는 12.28. 위안부협정에 그대로 적용된다. 위안부할머니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교장관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정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이면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위안부할머니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베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효력도 없는 협정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는 무모한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혹여 한일정부가 10억엔에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행이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것이므로 10억엔을 그대로 돌려주고 협정파기 선언하는 것이 순리이다. 아울러 분란과 상처만 준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도 해체해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재단은 우리 정부가 설립해야 한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