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진공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인력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월 적립금액은 34만원 이상이다. 납입비율은 가입 인력이 하나를 내면 중소기업이 둘이상 납입하는 방식이다. 가입 중소기업에게는 기업납입금에 대한 손비인정과 세액공제(25%)혜택이, 핵심 인력에게는 만기공제금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석동인 지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업체는 직원을 생각하는 착하고 좋은 기업이므로 정책자금, 연수, 인력 등 정부지원 사업 연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담당자 배준원 대리)하면 된다.
ilyo11@ilyo.co.kr
-
이동환 고양시장 "첨단산업,쾌적한 도시,저출생·고령화 대비" 내년 예산 3조 3,405억 원 편성
온라인 기사 ( 2024.11.21 18:06 )
-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19 )
-
화성시, 행안부 주관 '공감e가득'사업 성과공유회서 장관상 선정
온라인 기사 ( 2024.11.21 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