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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본명 최수진, 38·사진)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6시 스케줄을 위해 차를 운전해 방송국으로 가던 중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알코올 혈중 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호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로 결론내렸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서 3번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