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원규 기자=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간 내에 마쳐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2016년도 7월부터 12월 사이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2016년 한 해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절세 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휴대폰, 전화, 전기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용 차량의 구매, 유류, 수리비 등의 비용은 차량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는데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밴,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식대 등 직원에게 드는 비용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원천세 신고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의 1.3%, 음식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 1년에 5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음식점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음식점은 구매금액의 8/108, 제조업은 4/104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인터넷(전자장부 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주)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 장부는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로 되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직원에 대한 세무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은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이지샵 자동장부 이용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신고 후기를 남기면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등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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