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37개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뒷골목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불법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깃발, 코팅광고물 등을 중점 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단체에게는 꾸준한 수거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광고물을 수거한 만큼 보상금을 최대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1월 11일 수거보상제 참여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위탁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면도로, 뒷골목까지 확대해 수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통해 부동산분양 불법현수막, 족자 등을 불법유동광고물 3만5,184건을 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2011년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평일, 야간, 주말 등 365일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이룬 만큼 참여단체가 안전하고 꾸준히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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