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추가․변경공사)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토록 했으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효력을 무효화 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전가하던 원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며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토록 개선했다.
이 밖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저가 하도급대금 결정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요청권한 부여 △특정보증기관 지정행위 제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속되어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돼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피해 예방 및 권익이 향상되고 원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4만여 회원사에게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 적극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전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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