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의원은 전국 최초로 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범죄로 인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 빈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내 빈집을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주거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활히 해결하여,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민 실생활 맞춤형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는 타지방의회에서도 유사조례를 발의·제정하는 등의 확산효과를 가져왔고, ‘서울특별시 빈집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입법 직후 2015년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35동의 공급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한층 더 나아가 중앙정부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5월 설립되는 선도적 입법효과를 가져왔다.
김인제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특히 서민, 청년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신속한 조례 입법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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