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도덕성 기자회견’으로 당내 검증 논란을 부추겼던 정 변호사는 22일 윤리위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검증’ 문제 제기로 인해 전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저의 발언으로 이 전 시장과 당 지도부, 당원, 그 밖의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의 간곡한 만류와 제지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하려다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후 저의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언론과 접촉하고 인터뷰를 계속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저의 발언에 대응했던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저를 ‘김대업’으로 매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체의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 전 시장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흠집을 낼 수 있는 폭발력 있는 내용이라고 장담해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사를 긴장시켰던 정 변호사가 불과 며칠만에 애절한 반성문으로 잘못을 시인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꼴이 됐다.
정 변호사의 반성문과 사과를 접한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23일 “정 변호사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진솔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에 처했다”며 “그동안 정 변호사가 법률지원단 의원으로서 그리고 인권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에 수고를 한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