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일요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가 지원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재벌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간주하고 최 씨 측에 건너간 금품을 ‘뇌물’로 판단했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삼성은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35억 원 가량과 정유라가 탄 비타나V 등 명마를 최 씨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한 부분도 위증 등으로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경제기여 등으로 고뇌한 듯 했으나 단행하자, 후속 소환 수사 예정인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