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17.01.12.
특검팀은 무엇보다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경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관련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여부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 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경제적 지원을 꾀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특수한 관계로 보고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금품을 뇌물로 해석한 셈이다.
이에 앞서 삼성은 최씨 측이 사실상 운영하던 독일의 비덱스포츠에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최유라에게는 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앞서의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위증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