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신문DB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씨가 세번째 안경을 착용하고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최 씨가 기존에 착용했던 안경과 달리 옅은 갈색 빛깔 렌즈가 들어간 검은색 뿔테 안경이다.
최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후 지금까지 세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첫 검찰 출두 당시 보랏빛 빛깔 렌즈가 들어간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검찰은 최 씨가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바로 구치소에 그를 수감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모습을 드러냈다. 호송차에 올라타던 최 씨는 무색빛 렌즈에 파란색과 검은색이 섞인 호피무늬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구치소 수감 당시 착용한 안경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착용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구치소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영치품은 안경과 칫솔뿐이다. 안경은 무색인 플라스틱 재질 렌즈로 2개까지만 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헌재에 출석한 최 씨가 착용한 머리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검방(감방 내부 검사) 절차를 통해 뾰족하거나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칫솔조차 압수된다”며 “그런데 뾰족한 게 있는 머리핀이라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