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씨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으나 궁중 전의였던 외조부의 가르침과 수련과정에서 터득한 자신만의 처방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그간 알음알음으로 주변에 의술을 베풀어온 장 씨는 지난해 11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태. 하지만 각종 난치병을 앓다가 장 씨의 처방으로 건강을 되찾은 이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재판부(제1형사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일요신문> 781호 기사 참조).
장 씨 지지자들의 인터넷 카페인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은 초기 회원 수가 2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몇 주 사이에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에 대한 언론 보도 뒤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그 가족들 또한 이 카페를 중심으로 장 씨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무면허라고 무조건 막기만 할 게 아니라 장 씨의 의술을 정부가 나서서 공개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진료 신청서’까지 사이트에 올려놓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가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담당 재판부 또한 다른 의료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장 씨의 처방이 치유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일 벌어진 장 씨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고민의 일단을 보여주듯 증인신문 뒤 장 씨 변호인 측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즉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장 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인정을 받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나타냈던 것. 재판부는 일단 6월 15일 장 씨로부터 치료받은 난치병 환자들을 추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과연 장 씨의 의술도 검증해보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도 되는 묘안은 없는 걸까.
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