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뒷돈은 ‘증거 불충분’ 무죄
롯데 신영자 ‘횡령 배임’ 실형.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일요신문DB
[일요신문]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검찰이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총수 일가에 대한 첫 선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롯데백화점·면세점 매장 입점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를 향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신 이사장이 브로커 한 아무개(구속기소) 씨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 변경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 만 원을 구형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