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일요신문] 정청래 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19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정 전 의원은 “헌법 11조 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시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는 글에서 “3만 4천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앞의 재벌 봐주기 평등 짜맞췄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