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다. 당시 이 회장과 배 의원의 대질심문에서 이 회장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을 검사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혐의룰 부인했다.
또한 배 의원이 해운대구청장 시절 엘시티 사업 인허가 등 행정 관련에 개입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