뮈싱쇠 비치체어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이케아 코리아는 뮈싱쇠(MYSINGSÖ) 비치체어에 대해 리콜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제품의 패브릭 시트 세탁 후 잘못된 재조립으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한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잘못된 재조립으로 제품이 넘어지며 손가락 부상을 입은 사례가 핀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호주 등 해외에서 총 5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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