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38)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사진=YTN 캡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 아무개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됐던 패터슨은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해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2015년 9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패터슨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20년형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형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상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15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 가중처벌 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