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교수. 사진=세종대학교 홈페이지 제공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선고공판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나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박 교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 출간된 책으로 박 교수는 출간 10개월 후인 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당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