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향해가는 특검의 마지막 퍼즐 조각. 박근혜 대통령(우/연합뉴스)과 박영수 특검(좌/일요신문DB)
[일요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초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朴대통령 대면조사 함께 강행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최 게이트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자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29일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 중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는 2월 3일경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연휴 직후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 수사 일정상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없이는 특검 수사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최대한 정해진 일정내 핵심 물증을 확보해야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공식 수사일정은 2월 28일 종료된다. 단 종료 3일 전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설 명절 당일인 28일을 포함해 설 연휴에도 수사에 매진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신경 쓰는 이유는 박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등 특검이 수사해온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검을 단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하는 등 법리 검토와 청와대 조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의혹의 중심부인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국민적 관심을 이유로 공개리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측과 시기 조율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정차가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원 사퇴 카드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져,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탄핵 심판에 대한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재판 기일을 염두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를 통해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률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만큼, 일괄 사퇴로 재판절차 지연 등 탄핵심판 결론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괄사퇴 후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어서 2월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탄핵 심판의 종지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