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적의 한국인 여성 이 아무개 씨(58)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새벽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 이 씨는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남편과 다투었으며 기내에 구비된 접시와 잡지 등을 던졌다.
승무원은 곧바로 남편을 일등석으로 내려보냈지만 이씨는 곧이어 스탠드 램프을 파손하며 여승무원을 폭행했다. 여승무원은 허리뼈 등을 다쳐 3주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씨의 횡포는 이후에도 수 시간 이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4단독(강부영 판사)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8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제지하는 승무원을 다치게 하고 물품을 파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고,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