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타파> 보도 동영상 캡쳐 .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6일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 아무개 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후 박 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김인 삼성 SDS 고문을 고발했다.
김 고문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 총 3건의 고발 사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한편, 검찰은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고자 공문을 보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