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기자 = 31일 오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2017.1.31
오늘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사시 13기)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지난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박 소장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2015년 간통죄 사건에서도 위헌 선고를 내려 주목 받았다. 이밖에도 전교조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2월 1일부로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선임자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나선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남은 8명의 재판관의 판단으로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