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사진=현대비앤지스틸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북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난달 12일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유무죄를 판단해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 사장이 오는 7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현대가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또 정 사장은 A4 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되며 수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정 사장과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부른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2014년과 2015년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