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 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다음 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2일 법원으로 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무엇보다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범죄 혐의 증명을 위해 요구되는 물증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특검 측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을 압수수색 장소로 거론하고 있으며 비선진료, 청와대 입출입 내역, 블랙리스트, 문체부 특정 공무원 퇴출 압박 등과 관련해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여전히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란 이유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특검 측이 실제 청와대 경내 진입에 성공할 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연풍문을 통해 청와대의 일부 자료를 받아가는 제한적 수색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부수색에 이 같은 임의제출 형식을 취한 바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