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송석준(이천시)국회의원은 손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할 보미・할아버지,할머니 돌보미)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 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 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