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안전 부실 검사 드러나” 고리원전 일대 모습=연합뉴스
[일요신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총 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장기간 가동 시 취약화가 우려되는 원전 원자로 용접부위 등을 검사하면서 엉뚱한 부위를 검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번지수를 짚어도 완전히 잘못 짚은 형국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법규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이다.
이에 원안위가 전체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결과 한빛 2호기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찾아냈다. 제작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검사가 이뤄졌던 엉뚱한 호기와 같은 위치에서 검사한 것이다.
또한, 총 16기에서 원자로의 열 출력을 제어하는 봉을 감싼 부품인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의 용접부 검사 시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 검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한 미국 SWRI사(社)가 1982년 6월 고리 2호기에 대한 가동 전 검사를 하면서 저지른 잘못을 이후 검사업체들이 그대로 따르면서 오류가 반복됐다. 운전 시작 시기가 다르지만, 엉뚱한 검사는 최대 30여 년간 이어진 셈이다.
한수원은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 재검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의 검사대상 원전에서 부실검사가 장기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안전성 우려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