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뉴스’(Fake news)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다. 사진=JTBC 캡처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사이버수사과에 ‘가짜뉴스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는 전국 각 지방청에도 ‘가짜뉴스 전담반’을 구축했다. 경찰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 허위적·악의적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가짜뉴스란 겉으로는 뉴스처럼 보이지만 조작된 내용과 그럴듯한 구성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사이비 콘텐츠를 뜻한다. 주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에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선정국 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항에서 가짜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가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통령 탄핵 주도세력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허위로 지어낸 것임이 확인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에 등장한 연구기관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었고 교수들도 일본 애니메이션 등장인물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들이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한 가짜뉴스도 나왔다. 이 뉴스는 박 특검을 성범죄자로 묘사했다. 박 특검 사진과 함께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 등으로 블로그, SNS 등에 나돌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의 경우 내·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삭제·차단 등 인터넷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 포털, SNS 등에서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며 “허위사실 유형별 법률 적용 기준을 검토해 일선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국 사이버경찰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관련 법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