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질의 답변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이날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특검법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특검은 거의 매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권위와 법무부를 통해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은 중립성과 법을 어겼다. 황 대행이 지금 특검 연장을 논의할 게 아니라, 특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행은 “수사경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으나,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수사내용을 알리도록 한 것은 아니다. 수사과정 중의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용에 대해 공개하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수사 기간이 20여 일 남았다. 지금 시점에서 수사 기간 연장 논의는 적절치 않다. 어느 수사기관이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수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