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2017.1.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류 교수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단, 류 교수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유죄 여부는) 추가로 다툴 것”이라면서 “검찰 측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특별검사보(61·사법연수원17기)는 “오늘(14일)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어서 (공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까지 (최 전 총장) 수사가 완결될 것 같으니 다음 주에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사실 근거를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2016년 1학기에 김 전 학장과 최 씨, 정 씨와 공모해 정 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준 것 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 씨의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총장은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