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일요신문DB
특검팀은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삼성과 특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심문은 16일 열릴 것으로 예상돼 구속여부는 16일 저녁 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