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내의 아버지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딸의 휴대전화가 끊긴 사실을 알았고, 이후 딸 부부가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총 8대나 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체 장애 3급은 사회적인 능력이 5~6살 정도다. 위약금이나 약정, 요금 등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한다”며 “8대의 휴대기기에 족족 기기금이 달려있고, 한 달에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의 요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느라 가스비, 수도비, 생명보험도 끊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사위는 휴대전화 요금을 막으려 주말에도 막노동해 근육까지 파열됐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따르면 판매 대리점은 지난 2013년 4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부부에게 카메라를 선물하고, 이를 태블릿PC로 둔갑시켜 3년간 203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대리점에 부당한 요금의 환불을 요구했으나, 대리점 측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부분만 해결해준다고 주장했다.
본사 측 또한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며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측은 “5년간 두 분이 쓰신 휴대폰 요금이 소액결제 등까지 포함해 1800만 원 이었으며, 요금 또한 한 달에 10만을 넘은 적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남편분은 장애인이 아니시다. 일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남편)를 동반해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우리 측 과실은 장애인 등록을 누락한 점인데, 재차 서류를 요구했으나 전달받지 못했고 이후 부부가 다른 대리점에 방문해 처리했다. 과실을 인정해 환불조치 하려 했으나 A씨 측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액 등을 요구해 모든 금액을 배상할 수는 없다고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