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일요신문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5시35분경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반면,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의 기각 사유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ilyo.co.kr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삼성은 최순실 일가 등에 430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가성 부정 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권력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과 공정위 등의 지원을 받은 의혹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특검은 수뢰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의 조사에 총력을 쏟을 전망이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