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연장법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상(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없다.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거론했다. 그는 “현행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한다. 그런데 아직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 표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률을 무력화하는 이 특검 연장법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게 위원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