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섬강 하천부지 2만여평에 야적 방치돼 있는 축분
[여주=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남한강 지천인 여주시 강천면 ‘섬강’ 하천 부지에 15톤 트럭 84대 분량(1,260톤)의 축분이 야적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가 국가하천인 섬강의 하천부지 86,422m²(26,143평)를 일반인에게 불법으로 경작 목적 점용허가를 내줘 이른바 ‘기업농’이 축분을 무분별하게 야적, 방치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연보전권역으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인 이 하천은 남한강을 거쳐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될 팔당 취수장으로 유입된다.
가축분뇨는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환경유해가스방출과 특히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천 인근 강천면 일대 주민들은 “축분 야적으로 수질 오염 우려는 물론 청정 여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섬강을 비롯한 하천이 축분 등으로 오염되어 가는 데는 여주시의 탁상행정도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주시 섬강 하천부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 축분
시 하수사업소는 하천부지에 다량의 축분이 무분별하게 야적 방치되고 있어 침출수 등을 배출시켜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데도 “6개월 이상 숙성시킨 축분으로 확인돼 환경적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야적된 축분이 15톤 트럭 84대 분량(1,260톤)인 것은 확인됐지만, 어디서 가져 왔는지는 모른다. 성분 분석은 하지 않았고 육안으로만 확인 한 것”이라고 답변해, 환경오염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하천에서의 경작시 비료와 축분 등 퇴비사용은 할 수 없다. 퇴비의 경우 하천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분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강우시 축분이 여과없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 시킨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하천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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