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지난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나 죄송하다”고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경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반말로 욕설을 퍼붓고,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는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의 변호인 또한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자백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의 혐의입증 취지에도 동의해 법정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10일에는 김동선 씨의 합의 과정에 한화 그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한화 측은 “임원들이 도움을 줬으나, 그룹 차원의 개입은 아니”라며 이를 부인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