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결탁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의 집행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스마트폰업체들에 불공정계약을 맺어 과도한 라이선스비를 챙기고 통신반도체기술을 독점한 것을 지적했다.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00억 원과 특허개방 등 시정명령을 퀄컴에 내렸다.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처분을 내리고, 일부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퀄컴은 국내외에도 지난달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이어 애플로부터 반독점범 위반 행위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중국 등에서도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태다. 다만, 중국의 경우, 공정위와 유사한 조치를 받고 라이선스비를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를 들어 일부에선 국내 당국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퀄컴은 미국 언론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함께 공정위와 삼성그룹의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결정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압수수색하는 특검’ 3일 오전 특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통해 퀄컴의 통신반도체기술 특허를 풀어 퀄컴에 지불하는 비용을 크게 줄여 이득을 보려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자신의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의 전 부위원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의혹을 강조했다.
만약 퀄컴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스마트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비에 대한 재협상이 불가피해 재정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다.
한편,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의결서를 받은 퀄컴의 소 제기 기한은 22일인 만큼 공정위는 퀄컴의 불복 소송을 이미 예상하고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 퀄컴과 공정위의 치열한 법적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