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한명희 의원
한명희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를 타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출범시켜 피해자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명예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체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하여 책임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의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국회(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 바른정당 원내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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