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박준희 위원장은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참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운행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에서는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고, 실제 승용차처럼 이용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탈퇴처리하거나 제공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 필요한 이행 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박준희 위원장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의 상당량이 교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량 감축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가 상호 보완하여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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