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화 영상 통해 적발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부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당산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29세)는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골목길 후미진 곳에 몰래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무단투기 금지 장소입니다. 무단투기하지 마세요.”라는 멘트가 나오며 쓰레기를 버리려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이 보이자 황급히 자리를 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상습 무단투기지역 32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시스템(이하 스마트 CCTV)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후미진 골목길 등 청소 사각지대를 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스마트 CCTV설치를 이달 초 완료하고 방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스마트 CCTV는 기존과는 달리 고화질의 4채널 감시카메라를 장착하고, 문자와 음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설치된 외부 모니터로 투기자 본인 모습이 녹화됨을 확인할 수 있어 무단투기하지 못하도록 억제 효과도 있다.
구는 녹화된 영상 모니터링으로 상습 투기 시간대를 분석해 현장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효율을 높여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 설치된 지역의 CCTV를 3~6개월 가량 운영한 뒤 계도‧단속 실적을 평가,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스마트 CCTV 설치를 위해 구는 구 주민참여예산 4,900만 원과 서울시 「무단투기 방지 특수사업」 교부금 2,100만 원을 지원받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의 예방과 단속활동의 효율성 증대, 설치 장소 이동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스마트 CCTV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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