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인들을 포함하는 교육에 관한 내용 담겨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유기 사건, 교사와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사건, 청소년 폭력사건 등 말로 표현하기 두려울 정도의 각종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이 서울시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회복을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 2014년 말부터 서울시만의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여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개인의 인성을 잃어 버렸고, 이런 세태가 오늘날과 같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인성회복을 위한 틀을 형성하는데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이론과 행동이 결합된 효과적인 인성회복교육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장이 인성회복교육 진흥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인성교육 실시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둘째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성회복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시장은 인성회복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정보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넷째 인성회복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자문을 위하여 인성회복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다섯째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 및 보육교사, 학교교사, 학원 강사 등 인성이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회복교육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성회복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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