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규모 3억 원…시설개선자금(2억),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억)
- 영업소 수리, 개·보수 등에 사용
- 구청 보건위생과 방문 신청…자금 소진 시까지
-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시 조기 환수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2017년 융자 규모는 총 3억 원으로 시설개선자금(2억)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1억)으로 구분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용산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의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 등에 사용된다. 대형냉장고 등 주방기기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총 소요금액의 80%, 업소당 1억원(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2천만원) 이내다. 이율은 연 1~2%이며 융자기간과 상환방법은 사업별로 상이하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주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업소당 5천만원 이내며 이율은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단 혐오식품 취급업소, 기 융자금 수혜업소로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융자는 취급은행의 담보능력 심사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 여부 심사 후에 이뤄진다. 담보 사전문의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으로 하면 된다.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등은 조기 환수 대상이다.
2017년 현재 구 식품진흥기금 보유액은 약 12억 원이다. 구는 융자사업 외도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홍보물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영세사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업소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려 한다”며 “구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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