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과세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 702필지를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2월 23일 결정·공시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 24일(금)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같은 기간 금천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금) 국토교통부에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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