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일요신문DB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헌재 불출석을 결정한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저희는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면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대통령께) 전달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법상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률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대리로 읽을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
박근혜 대통령. 일요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