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동원F&B’ 불공정판매 적발. 사진=대상 홈페이지 캡쳐
[일요신문] 대상과 동원F&B 등 식품 대기업들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수억 원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상과 동원F&B는 학교 급식재료로 자사 제품 사용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과징금과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과 동원F&B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담당자인 영양사들에게 자사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23조를 위반했다.
실제로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년 4개월간 전국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7174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OK캐시백 포인트 등을 지급했다.
또한, 동원F&B도 2014년 7월부터 2년간 499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과 동원몰 상품권을 전달했다.
동원F&B 홈페이지 캡쳐
이에 공정위는 대형 식품업체 대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000만원을, 동원F&B는 상품권 등의 제공액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의 경우, 제조업체가 납품대리점에 물건을 넘기고 학교에 제공된다. 매월 입찰로 대리점을 선정해 영양사가 주문서를 작성해 주문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주문서에 자사 제품을 기재해 자사 대리점이 낙찰되도록 이같은 금품이 제공되었다.
한편, 교육부는 영양사가 제조업체에게 유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영양사와 제조업체 간 접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