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와 부동산 무료중개 협약 체결
- 무료중개 대상금액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로 확대
- 3월 중 공유사업 참여업소 기존 60곳에서 100개 업소로 늘려
- 2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일 용산구청 지하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와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는 지난 2015년부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중개 대상금액이 기존 전·월세 보증금 7천 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업소는 용산구 지역 내 760개 중개업소 중 156곳이다.
지난 해 무료중개 실적은 총 32건이며 중개수수료로 따지면 630만원 상당이다. 올해 대상금액 상향으로 무료중개 실적이 늘어나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하는 공유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구민들이 가까운 중개업소에서 공구와 복사기 등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한 것. 3월 중 공유사업 참여업소를 기존 60곳에서 100개 업소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구는 2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지지 않은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6억 이상 상가·임대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구에서 중개보수 조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운영장소는 구청 지적과이며 지적과장, 지가조사팀장, 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장 등 6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지역의 76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문제와 분쟁 민원 해결에 나선다.
구는 법원의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구 조정을 통해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공인중개 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 올해 무료중개 재능기부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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